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지역화폐 지급 방식, 출생신고일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