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은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핵심 요약
지원 내용·대상·기간·신청처
지원 내용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놓치기 쉬운 조건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