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간 공고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