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희귀난치성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