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임부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gov.kr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