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https://www.gov.kr/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