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분증과 신청자·아기 관계, 주소지,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지역화폐 지급 방식, 출생신고일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