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통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거주지, 소득, 출생일, 신청기간, 서류 조건은 공식 공고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요.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