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출생일, 신청일, 전입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 공식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거주기간과 전입일에서 무엇을 주의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지역화폐 지급 방식, 출생신고일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는지, 출산 전 거주기간이 필요한지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