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은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핵심 요약
지원 내용·대상·기간·신청처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놓치기 쉬운 조건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지역화폐 지급 방식, 출생신고일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